환경부,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위한 인력기준 완화…채용시장 활짝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정해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턱이 낮아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1800명 가량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보다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모두 3488건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8000억원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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