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무화…가스안전공사·지자체 협업체제 구축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왼쪽)와 신우철 완도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와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모든 LPG사용시설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를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해 LPG사용시설의 고무호스는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하는 만큼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201212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1231일까지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의무화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나 집행이 연기돼 2020년까지로 의무화 기한이 연장됐다.

산업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예산지원을 통해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속배관 교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일반 LPG사용 가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LPG사용시설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를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의 협업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완도군청은 4일 완도군청 군수실에서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와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 도서지역 내 LPG사용시설 호스시설의 금속배관교체사업 가스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완도군 도서지역 LPG사용가구의 사고예방 및 에너지 복지실현 측면에서 금속배관교체사업 예산 지원, 공사 사업설명회, 청년일자리 채용 및 현지인 교육, 개선세대 검수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섬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비를 투입해 군 자체 프로젝트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LPG사용시설 고무호스시설의 금속배관교체 의무화기간이 올해 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이번 도서지역 시설개선사업은 도서주민의 안전과 복지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완도군과 협약을 체결한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도서지역은 공급자 부재로 인한 가스사고 위험이 상존한 만큼 이번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교체사업으로 도서민의 가스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는 가스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수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자체적인 행정력 투입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4일 LPG를 사용하는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속배관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의 LPG사용시설 고무호스배관을 무료로 교체해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LPG사용시설 고무호스배관 무료교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이다. 가구 당 258000원으로,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비 7095만원을 투입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211800만원을 투입해 185가구의 LPG사용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해 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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