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서 제정안 통과…개별세대 점검제도 신설

[이투뉴스] 전기사업법에 포함돼 있던 전기안전규정이 별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없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 뒤 1년 후 시행된다.

동법은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처음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용량 전기설비 특성과 안전기술 발전 정도를 반영할 새로운 법체계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 한전,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협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업역조정과 이해관계와 맞물려 20년 이상 논의가 공전했다.

이번 제정안은 김정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안을 토대로 산자중기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이다.

원자력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각 산업별 안전법에 운영되는 가운데 뒤늦게 전기분야 안전법이 추가 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를 신설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이 확인된 전기설비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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