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재생법 개정안 통과…시공자 사후관리도 의무화

[이투뉴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8건의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할 수 있게해 최대 30년까지 국공유지를 임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소설비의 수명이 평균 2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해 임대기간을 조정,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50%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유지의 범위와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도 의무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설비 시공자에게 설비 가동상태 등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설비 시공자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후관리 계획 및 보고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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