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폐기물국가간이동법·화학물질관리법·수도법 등
환경오염 예방 통한 국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이투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3개 환경관련 법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별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즉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 및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도 보상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계절관리제가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3개 법안에는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돼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환경관련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는 것은 물론 그 효과가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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