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신재생발전허가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산지태양광 복구지연 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 3MW 이하 태양광 의제조치도

[이투뉴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 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이전에 양도·양수를 막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진입을 차단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박범계, 정병국, 윤준호, 박맹우 의원이 발의한 4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허가 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지 못하게 해 태양광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제7조(사업의 허가) 제5항제5호를 신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명시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민원을 고려,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세차익을 노린 태양광발전시설의 양도·양수를 규제하기 위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제2항제3호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양도·양수 인가심사 시 '사업개시 완료 여부'를 확인토록해 발전소만 지어서 분양하는 일부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산업부는 다만 태양광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풀어줬다.

아울러 산지태양광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복구명령이 대폭 강화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복구준공검사 포함)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해 산림청장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은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지 유예도 가능하다.

3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국토계획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법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태양광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이전의 '즉시'에서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일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양수·양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진행이 중단된 태양광사업을 양수, 이어가는 경우에도 재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태양광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법안 개정내용 중 양수·양도에 대해 시행령 등 세부실행계획에서 투기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 목적이 강한 양수·양도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2018년부터 나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양수·양도를 규제하겠다는 근거만 담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