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LPG판매협회 판정승
대법원 “명예훼손 무죄 1심·2심 판결 합당…상고 기각”

[이투뉴스] 유사명칭과 회원사 빼가기로 빚어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LPG진흥협회 간 감정적 갈등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의 판정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LPG판매협회중앙회의 조치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LPG진흥협회가 LPG판매협회중앙회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지 3년 만이다.

명예훼손 소송 일지

갈등의 발단은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구심체로서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출범한 LPG진흥협회가 회원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다. 20173LPG진흥협회가 LPG판매협회중앙회 회원사인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에게 회원 가입 안내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다음 달인 4월 전국 회원사에게 유인물을 발송해 심완식 회장을 비롯한 LPG진흥협회 설립 주체자들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며 이들이 협회 간판을 단 투기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LPG진흥협회 설립 주최자들이 호라이즌홀딩스한국시티에너지 관계자들로 LPG수입과 LPG배관망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채 및 기관투자 펀드를 끌어들이고 투자자 모집을 통해 기업을 사냥하는 투기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LPG진흥협회 설립에 결탁한 일부 LPG판매사업자도 안전·안정공급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브로커와 덤핑판매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이런 다단계 투기펀드사업자들이 LPG진흥협회라는 간판을 달고 LPG판매시장을 투기장화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런 유인물을 알게 된 LPG진흥협회가 5월에 LPG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과 나봉완 전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검찰에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그해 12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업무방해 건은 무혐의, 명예훼손 건은 30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를 취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LPG판매협회중앙회는 2018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2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LPG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과 나봉완 전무의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명예훼손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어 적시된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은 20173월 설립된 LPG진흥협회의 심완식 회장이 유심도시개발, 지와인개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등에서 대표를 역임했으며, 20156월 한국씨티에너지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LPG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LPG판매협회중앙회에서 발송한 우편물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LPG진흥협회 임원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불응한 검찰이 곧바로 항소에 나서고 지난해 1118일 열린 중앙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또 다시 12월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기에 이른다.

최종심까지 간 이 소송은 지난 227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소송전에 휘말린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도 심리적 부담을 떨칠 수 있게 됐다. LPG진흥협회가 검찰 고발과 함께 LPG판매협회중앙회 등기이사인 12명의 지방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었기 때문이다.

최종심까지 이어지면서 지루한 소송전을 끝낸 LPG판매협회중앙회는 명예 회복과 함께 앞으로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LPG판매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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