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형태의 살균·소독·제균 제품 유통 증가
환경부,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인체접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등을 빙자한 제품의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각 유통사에 판매와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이들 목걸이 제품에 주로 사용하는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 대해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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