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공단 또는 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도 수행가능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국에너지공단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월 4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공포로 노후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산업부는 노후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선 먼저 제35조의2(안전진단기관 등)를 신설, 한국에너지공단을 안전진단 시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에너지공단 외에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 수행기관 추가 지정은 “지정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 향후 고시를 통해 인력 및 장비 보유기준 등 세부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 8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노후 지역난방배관 안전진단은 관련 인력과 장비 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우선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수행기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설치를 규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령 내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명칭을 모두 에너지공단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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