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난해 입법정책연구용역 첫 성과물

[이투뉴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LPG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지정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방안연구과제 분과위원으로 참여한 지정근 의원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분과별로 추진한 입법정책연구용역 중 입법화에 나선 첫 번째 성과물이기도 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순위 결정, 지원 대상마을 선정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또 설치비 일부와 감리비 등은 물론 LPG공급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과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점검 시행 등도 명시했다.

지정근 의원은 도내 농어촌 지역엔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아직도 개별적으로 LPG용기를 사용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연료비 절감과 LPG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선 LPG저장탱크와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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