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중부·남부·동남권 배출허용총량 등 담아
코로나19 감안해 현장공청회(23∼25일)·전자공청회(16∼27일) 진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20∼2024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토대로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권역별 대기환경 상황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개선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확대 ▶불법소각 방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23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열리는 현장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이 이어진다. 또 환경부 페이스북 시청자를 포함한 참가자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16일부터 27일까지 별도의 전자공청회를 권역별로 10일간 진행한다. 이밖에 현장공청회도 환경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현장공청회 참석은 지양하고, 전자공청회와 환경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4월 3일 개최 예정인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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