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등 시행규칙 공포
올해 전용차량 4대 운행,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이투뉴스] 오는 9월부터 그동안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공급 검사가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LPG충전소의 정량미달 공급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아 점증하는 LPG차량의 운전자 권익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20171971개소에 달한 전국 LPG충전소는 20181967개소, 지난해 1948개소, 올해 2월 기준 194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자동차용 LPG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지난해 820일자로 액법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조항이 신설돼 자동차용 LPG정량미달 공급 및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금지하는 액법 개정이 이뤄져 지난 2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자동차용 LPG정량검사는 그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를 통해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LPG정량검사 대상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LPG충전사업자이며, 허용오차는 -1.5%이다. 20리터 측정 기준으로 300mL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검사는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2차 정식검사(무게측정)로 진행된다.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정량미달 및 영업시설 설치·개조로 구분된다.

정량미달에서 경과실인 경우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사업정지 30, 3회 위반 사업정지 60, 4회 위반은 허가취소가 이뤄지며, 그밖의 경우에는 1회 위반 사업정지 30, 2회 위반 사업정지 60, 3회 위반은 허가취소다. 경과실은 3년의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다.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경우 1회 위반은 사업정지 60, 2회 위반은 허가취소이며, 정량미달 및 영업시설 설치·개조가 적발된 경우에는 곧바로 허가를 취소한다.

이와 함께 공표제도가 시행돼 위반 사업자의 위반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와 관보, 신문, 방송 등에 알리게 된다. 공표대상은 품질기준 위반 및 정량공급의무 위반으로, 허가 또는 등록 사업 종류와 위반사업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등이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계도기간에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LPG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함께 LPG업계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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