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LPG차량 2백만대…새 측정법으로 9월 시행

▲한국석유관리원 검사팀 직원이 특수차량으로 LPG 충전기를 정량검사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팀 직원이 특수차량으로 LPG 충전기를 정량검사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은 18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 뒤부터 시행하는 정량검사에 앞서 충전사업자와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에 나선다.

이번 조치에 따라 LPG충전소는 3년에 한 번 충전기에 대한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가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내에는 LPG 차량 202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1946개소의 LPG 충전소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휘발유·경유에 대한 주유소 정량검사와 달리 LPG 충전소의 정량검사의 권한이 산업부와 시·도지사에 국한돼 전문적인 LPG 정량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석유관리원은 LPG 정량검사 방법을 연구해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정량검사장비 탑재 특수차량을 제작했다. 이 방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온도와 밀도를 사전 측정하고 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을 통해 부피를 산출한 후 계산법에 따라 검사원이 오차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방법이다.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무거운 용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검사원의 안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됐다. 특히 기존에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으나, 관리원 특수차량은 검사 완료 후 바로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이 특수차량으로 1월부터 수도권 지역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담당 공무원, 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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