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교체하며 배관 마감처리 소홀한 펜션 업주는 구속

[이투뉴스] 지난 125일 일가족 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원도 동해시 가스폭발 사고는 결국 펜션 업주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LPG배관 마감처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스 배관 마감처리를 소홀히 한 펜션 업주가 구속되고, 펜션 직원과 이곳에 LPG를 공급하면서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스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가스레인지 교체 과정에서 가스 배관의 마감 처리를 소홀히 한 업주 등의 과실 등으로 인해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바펜션 업주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원인을 부실하게 마감한 가스 배관과 열린 중간밸브를 통해 다량으로 누출된 가스가 불특정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결론내린 셈이다. 다만 사고가 난 펜션 객실의 가스 배관 중간밸브가 열려 있었던 이유와 폭발을 일으킨 점화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폭발사고는 애초부터 LPG배관 마감처리에 무게가 쏠렸다. 사고가 난 객실의 조리용 연료시설이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됐으나 여전히 다른 객실 일부는 가스레인지를 조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었고,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된 객실에도 LPG배관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펜션 업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전문인력을 통해 가스시설을 교체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면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짙게 했다. 건물 내 가스배관에 남아 있던 LPG가 누출돼 점화원에 의해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펜션 업주는 냉동공장으로 쓰던 이 건물을 1999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민박 영업을 하다가 2011년 전체 리모델링 후 행정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신고 펜션 영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8개의 객실 내 설치된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했다.

이후 인덕션이 고장났을 때 가스 배관 마감장치를 풀고 배관을 다시 연결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직접 또는 직원에게 지시해 가스 배관 마감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LPG공급업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스공급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LPG용기와 배관 등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 검사하도록 한 공급자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LPG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무허가 및 불법운영이 여전한 펜션 등 농어촌민박의 가스안전관리가 법규 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펜션의 불법 증·개축 등 건축물 처리와 관련해 공무원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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