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10개 품목 대상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증액한 1500억원을 사업에 배정하고 환급 대상품목과 구입한도를 종전 7개 품목 20만원에서 10개 품목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로 30만원 한도안에서 구매비 10%를 돌려준다. 

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한하며, 재원(1500억원) 조기 소진 시 지원은 종료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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