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위축 가능성 대응, 설치비용 부담 완화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공고…2282억원 편성

[이투뉴스] 지난해 보조금 비율을 낮춘 주택·건물 태양광의 보조금 지원비율이 50%로 상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수요위축 가능성에 미리 대응하고,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지원사업비는 2282억원이다. 지난해 사업에 포함한 공공기관 태양광보급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안전성 강화, 주택·건물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는 30%로 낮춘 주택·건물태양광 보조금을 50%로 다시 상향했다. 설치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경제성이 개선돼 지난해 지원보조율을 낮춘 태양광발전설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수요위축 가능성을 낮추고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보조금 비율을 올렸다.

고효율·친환경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저효율제(17.5%)를 적용한 태양광모듈을 보급지원사업에 적용,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인다. 또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7월 시행 예정인 탄소인증제 적용제품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졍부는 태양광모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탄소인증제를 조만간 도입,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에 대해 REC 가중치를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제조기업 제품구매실적 제출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신재생보급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2일 개정한 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 지침을 적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재생설비를 시공할 때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되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도 포함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하며,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REMS)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는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업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하는 행복주택도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추가해 사회복지분야 지원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주택지원사업은 지자체도 상시 접수·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거나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신청 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에서 우대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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