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사업자 벌크 공급범위 10톤 이하로 확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자격기준 제정

[이투뉴스] 소형저장탱크 설치 건축물에 대한 화재 확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기준이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LPG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LPG를 공급할 수 있는 저장 설비의 범위가 소형저장탱크에서 앞으로는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의 저장탱크로 확대됐다.

또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기준이 마련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사용시설점검원의 경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000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을 각각 갖추도록 법제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18일자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용 LPG의 정량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법이 개정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LPG배관망공급사업자가 공급권역, 제조소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정압기, 제조소 밖의 배관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도 신설돼 LPG를 공급하려는 공급권역이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자기자본 비율을 공급 개시 연도까지 30퍼센트 이상 유지해야 하고, LPG공급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받도록 하며, 수시검사는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받도록 정했다.

LPG배관망공급자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기준 등도 제정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도시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000톤 이상인 제조소는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및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LPG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범위를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으로 정하고, LPG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LPG품질검사 제외 대상 조항을 신설해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LPG 및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LPG로 명시했다.

벌크로리 저장탱크 충전기준 강화

개정된 시행규칙은 벌크로리의 주차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저장탱크에 대한 충전기준을 강화했다. LPG벌크로리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사업소,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해 충전하도록 하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해 충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내용 통보 대상 및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도 신설했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LPG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시공할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가스시설시공업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지켜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했다.

시공감리 대상 공사 및 시공감리 기준도 신설해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 등으로 정했다. 시공감리를 해당 공사가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한지, 시공내용이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고, 그 대상 시설에 따라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및 방법도 마련돼 굴착공사로 인하여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굴착 장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묻혀 있는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의 경우 LPG충전사업자 등과 사전에 LPG배관의 안전에 관해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지하상가 공사와 해당 공사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와 LPG충전사업자 또는 집단공급사업자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된 때까지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하도록 규정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기준도 마련해 LPG배관망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재산피해에 관한 보험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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