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보험가입 확인서 일원화
LNG저장탱크 5등급 안전등급제 선정기준 신설

산업부, 가스 상세기준 개정안 승인·공고

[이투뉴스] 도시가스 라인마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시설의 범위가 확대돼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일원화하고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시공표지판 소진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서식도 일원화시켰다.

또한 외관조사 상태평가에 따른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5등급) 선정 기준이 신설됐다. 관리·폐기가 필요한 저장탱크를 객관적으로 분류해 저장탱크의 건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LNG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 노후 탱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스 상세기준 개정안을 18일 승인·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통분야의 경우 검사방법 관련기준이 개정돼 가스소비량 20kcal/h를 초과하는 보일러와 별개로 설치하는 보일러에도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한 오류 규정을 삭제하고, 연돌 검사방법 중 연통연돌로 수정해 기준을 명확화 했다.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기준도 개정돼 GC209의 개정된 내용과 부합화시키고, 중형 가스보일러 및 대형 가스보일러의 연통 재료 확인은 GC209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기준과 중복되는 검사기준을 삭제했다.

또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보호조치 관련 기준을 개정해 GC208과 부합화 시키고, 금속 이중관형 연돌 검사방법 기준을 개정했다. 현장 여건상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외부관 및 내부관 3개소 이상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막시험 등으로도 접합상태에 대한 기밀 성능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압가스분야에서는 석유화학공정 신증설에 대비한 안전구역 선정방법을 정비하고, 다층 구조물에 대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검지부 설치 규정을 명확화해 다층 구조물로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바닥구조인 경우에는 각 층에도 검지부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저장탱크의 방류둑 설치기준도 정비해 해외 규격에 따른 완전방호식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방류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LPG분야에서는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의 안전장치 및 성능기준을 명확화 시켰다. 100A 이상의 공압식 안전차단밸브 차단시간 반영 및 유량조절장치에 따른 안전차단밸브 설치기준을 개정해 가스압력감시장치 중 가스압력 상한 스위치 설치기준을 안전장치 작동성능 기준과 정합화시켰다.

또 절연저항 성능·내전압 성능시험 개선 및 전자파적합 성능기준을 명확화 시켜 파일럿 버너의 용량에 따른 안전차단시간 차등 적용 및 연소 성능시험 시 최대가스소비량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도시가스분야에서는 엘리베이트 플레어에서 발생되는 화염, 그을음, 소음, 연소 부산물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밀폐형 그라운드 플레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진단 시 굴착 우선순위 및 개소선정 등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합평가 등급을 세분화시켰다. 매설배관의 외면부식 조사방법 별 부식활동 등의 심각도를 분류하고 심각도 분류기준에 따라 굴착 우선순위 및 개소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예를 신설해 고시원과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개인 취사·난방 용도의 연소기는 가정용 연소기로 인정하고 월사용예정량 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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