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공단, 4월부터 수탁폐수 전자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위·수탁사업자간 종이명세서 전산관리로 처리과정 투명성 제고

[이투뉴스] 폐수 무단투기와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위·수탁사업자 간에 종이명세서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이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4월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3월말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가졌다. 전자인계서는 수탁처리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폐수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상존했다. 또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따라서 4월부터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7억원, 대당 280만원)한다. 검증장비는 위치기반시스템, 적외선카메라, 중량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이동경로 및 폐수 상·하차 위치를 확인하는 등 인계서 내용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비다.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검증장비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물바로시스템 누리집(www.mulbaro.or.kr)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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