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투자자 보호 표준계약서 마련해 의견수렴
최저발전량, 공사지체나 중단 등 해지사유 범위·절차 담아

[이투뉴스]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나오고 있는 투자사기, 허위광고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나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열흘 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을 추진했다. 앞서 에너지공단은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태양광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전문 상담요원 및 번호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홍보·교육 등의 피해방지 활동을 펼쳤다.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우선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계약서에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영업·시공을 방지했다.

준공 범위와 시공업체 역할을 계약조건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준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체나 중단 등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해 준공 후 사후관리를 성실히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초 표준도급계약서 확정 후,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태양광 창업지원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가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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