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법안 의결

[이투뉴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업종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배려업종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배출권거래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3개 환경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3개 법안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으로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은 내년 1월, 온실가스 할당 및 배출권 거래법은 6월이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배출권거래법은 무상할당 대상업종 기준 개선 및 배려업종 특례를 설정해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 및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꾀했다. 더불어 배출권 할당의 단위를 공장 등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전량 국외로 수출되거나 연구용 등과 같이 국민에게 노출 우려가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워셔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이 제때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뿐 아니라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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