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 공인검사기관 지정 완료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검사원이 LPG판매업소 시설을 검사하고 있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검사원이 LPG판매업소 시설을 검사하고 있다.

[이투뉴스] 17개 광역시·도로부터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이 전국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지방협회가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수행해왔다.

그동안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해당 공인검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율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LPG판매시설의 사고 예방과 중앙회와 회원사간 정보교류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와 직접적 관계에 놓인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협회가 출자하고, LPG판매사업자가 아닌 자로 임원을 등기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해 924LPG판매업소 자율검사 전문공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이 설립됐다.

지난 1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승인이 이뤄진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122일부터 3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제주, 충남, 전남, 경남, 대전, 세종,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광역시·도의 공인검사기관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LPG판매업소 자율검사가 가능해졌다.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는 LPG판매사업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를 신청해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의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자율검사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원창연 본부장은 기존 공인검사기관에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한 취지는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LPG판매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전과 같이 자율검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검사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주업무인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비롯해 향후 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고압가스 판매업소 자율검사 등 사업 분야를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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