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온라인 납부도 가능

[이투뉴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를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 및 환경오염 저감 유도,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93년부터 27년째 유지하고 있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6, 저공해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는 누구나 내야 한다. 차량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 최소 2만5740원에서 최대 73만2080원까지의 금액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만 3869억원을 거둬들였다.

부담금 납부는 지난해까지 시군구 전화·팩스·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납부방법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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