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범위 관련 추가 의견수렴 및 분류기준 검토 후 시행

[이투뉴스] 폐목재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개정 시행시기가 별도 지정일 또는 규칙 개정 전까지 당분간 유예하도록 변경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일 폐목재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관련 개정 규정 시행시기 유예를 공고했다.

기존 바이오에너지의 폐목재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개정 규정은 4월 1일 이후 공급한 전력량에 적용하고, 가중치 적용 유예기간도 다음달 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었다. 신재생센터는 가중치 적용 시행기간을 별도 지정일이나 관련 규칙개정 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바이오에너지설비 가중치는 기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바이오에너지설비 규정 적용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적용한다.

신재생센터는 가중치 적용 연기에 대해 폐목재 범위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수렴과 폐목재 분류기준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