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배관망사업 법제화 따른 후속조치

[이투뉴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LPG배관망사업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 등 법제화가 진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제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및 사업소 또는 제조소 밖 LPG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개정을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 대상자의 경우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제외한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도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고법 제23조의3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로 정했다. 또한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LPG충전사업자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자,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LPG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로 규정했다.

정보지원센터가 도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고법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LPG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하고,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하며, 경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규정했다.

또 대상자가 부담하는 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 중 제2호의 전단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해 배관 1미터 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 운영토록 했다.

운영비용에 대한 대상자별 매년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매설배관 길이 및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요청 정보량,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 등을 고려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부담대상자와 협의해 산정하고, 이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별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매설배관의 길이는 대상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사업소 밖 LPG배관 보유 충전사업자 및 LPG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확인된 매설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때는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0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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