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위반 처분기준,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술·검사기준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아시아 최초 LNG벙커링선인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에 연료로 LNG를 공급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 LNG벙커링선인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에 연료로 LNG를 공급하고 있다.

[이투뉴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24일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방법,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절차,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 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했다.

또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도 마련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했다.

또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 조항이 마련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으며, 수급실적 등 현황 보고조항이 제정돼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배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규정도 이뤄졌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부장관에게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 일정기간 이전에 수입·수출 물량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마련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도 제정돼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해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할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에 따라 기존의 액화도시가스 선박충전사업 등 중복 적용되는 규정을 없애고,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53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가스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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