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극복 종합지원 대책 일환 특별지침 적용

▲동서발전 본사
▲동서발전 본사

[이투뉴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4일 울산 본사에서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 당진화력에 드론 탐지시스템을 공급키로 했던 A사는 납품 지연되고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한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달 말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이나 부품수급 차질로 납기를 지지키지 못하는 협력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특별소위는 특별지침 후 처음 열렸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협력사는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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