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건물외관 조화 BIPV 설치면적 산정기준도 신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BIPV
▲서울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BIPV

[이투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능 설비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도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하고 26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시내에 신축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SOFC 연료전지는 고체를 이용한 연료전지로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지만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서울시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신제품인 SOFC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R&D 사업 실증 장소로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SOFC를 가동하고 있다.

BIPV는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을 신설해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 설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효율 산정 기준 시, 일반 결정형 BIPV 1장을 설치할 때 효율이 낮은 디자인 특화 BIPV는 3장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 개정된 설치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어떤 BIPV든 같은 설치 면적이면 동일 실적으로 인정된다.

올해 서울시는 신기술·디자인형 BIPV 설치 건물에 우선적으로 최대 80%의 설치보조금을 지급해 보다 빠르게 다양한 BIPV 시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OFC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도.
▲SOFC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도.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을 확대하고, 관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효율이 높은 SOFC형 연료전지와 다양한 BIPV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건물에서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 종류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와 SOFC로 늘어난다. SOFC는 높은 발전효율을 갖고 있지만 700℃의 높은 가동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연속가동이 필요해 야간에도 전력 수요가 있는 대형 건물 위주로 보급할 수 있다.

또 서울시 건축에너지 성능조건 강화로 BIPV가 건물에 필수로 설치되고, BIPV가 개별 건물 맞춤형으로 제작·설치하는 특성 상 국내 관련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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