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LPG집단공급 등 9종 코드 심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LPG배관망공급의 상세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개정이 전혀 없는 KGS AC417 등 상세기준 4종의 유효성을 검토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그대로 존치시켰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0일 제112차 회의를 개최하고 FS331(LPG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상세기준 9종의 제·개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18일 개정·공포된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 중 LPG배관망공급사업 도입과 관련된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KGS FS331을 일부 개정하고, KGS FS332, KGS FS333, KGS FS334, KGS GC232를 제정했다.

KGS FS331의 경우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상세기준의 명칭을 ‘LPG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LPG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기준으로 개정했으며, 도로 또는 타인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운영상태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부대설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액법 규칙 별표 42 LPG배관망 공급의 시설기술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GS FS332(LPG배관망공급 제조소), KGS FS333(LPG배관망공급 정압기), KGS FS334(LPG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 KGS GC232(LPG배관망공급 시공감리)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상세기준 4종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7(LPG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 기준)의 내용을 차용해 신설된 액법 규칙 별표 42에 맞춰 일부 항목을 변경신설했다.

더불어 상세기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KGS AC417 등 상세기준 4종의 유효성을 검토했다. 유효성 확인 절차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 반영 여부 및 기준 운용 실적을 고려해 상세기준의 존치폐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KGS AC417 등 상세기준 4종 모두 기준이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존치가 결정된 KGS AC4174종의 상세기준은 작성지침과 다른 문장 표현, 외래어 표기법, 일본식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이날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9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전자관보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KGS 코드 제개정 소식의 실시간 알림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채널을 추가하면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