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일 생태계교란 생물종 고시 개정…수입-반입, 방사 금지
중국줄무늬목거북이·갈색날개매비충·미국선녀벌래도 교란종 지정

[이투뉴스] 애완용으로 사육되다 연못이나 강 등에 방류·유기돼 살면서 우리 고유종을 위협하는 리버쿠터와 중국줄무늬목거북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돼 수입 및 방사가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0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 교란생물 5종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5종이다. 이로써 모두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외래종이 국내에 들어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1급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리버쿠터
▲리버쿠터
▲중국줄무의목거북
▲중국줄무의목거북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리버쿠터와 중국줄무늬목거북은 거북류로,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돼 사육되다가 하천 등에 방생·유기,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에서 서식하다 산란하는 1년생 곤충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2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재배하는 경우 고시지정일(3월 30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재배하려면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생태계 보호를 위해 퇴치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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