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 연내 발전5사 일부 항차 시범사업

[이투뉴스] 발전용 유연탄 용선계약 선정 기준이 기존 가격 위주에서 안전이나 정시성 등 선사 역량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내 도입 유연탄 용선물량은 2017년 기준 1억4800만톤에 달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31일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연내 화력발전공기업 5개사와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 가격은 물론 기술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6년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돼 작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기술용역으로 확대됐다. 

발전공기업은 그간 유연탄 수입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 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선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덤핑수주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됐고, 대량화물 안전 수송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일부 유연탄 운송에 투입된 노후선박은 고장이나 침몰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해수부는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 과정의 운송 수행능력 평가 제고를 위해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항목에는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서부발전 태안화력으로 유연탄을 실어나를 러시아 및 호주발 2개 항차에 대한 현물용선 입찰을 시작으로 연내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 등 나머지 4개사 입찰로 확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발전사와 선사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사별 1~2개 시범 항차만으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발전사들은 20년 단위 장기운송계약으로 유연탄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잔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해수부는 공공부문 최대 화주인 산업부 산하 공공부문을 통해 해운업계 경영난 타개를 도모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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