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5만가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한 거치형 미니태양광.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한 거치형 미니태양광.

[이투뉴스] 서울시가 31일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설치보조금 예산 173억원을 지원해 5만200가구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미만의 소형 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해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을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바꾸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설치 위치에 따라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거치형과 옥상에 설치하는 앵커형으로 구분된다. 별도의 전기저장장치 없이 발전과 동시에 소비되고, 생산된 전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및 전등에서 우선 사용한다. 부족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으므로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325W급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달 평균 31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21리터 양문형 냉장고의 한달 소비전력과 비슷하다. 월 22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은 325W 미니태양광으로 1년에 1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2020년도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18개의 보급업체를 공고하고, 이들 업체를 통해 53개의 다양한 제품을 보급한다. 제품마다 용량(300~335W), 무게(17~19.2kg), 효율(18~19.6%), 가격(325W 기준 48만9000원~54만원), 제조사 등 선택사항이 다양해 가정상황에 맞게 직접 고를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25W 기준으로 서울시 39만원, 자치구 5만원을 지원해 44만원이다. 서울시 보조금은 설치용량 500W 이하는 1W당 1200원을 지원하며, 500W 초과 1kW 미만은 1W당 700원을 지원한다. 또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31일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햇빛마루에 회원 가입 후, 보급업체 및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은 태양광 콜센터 또는 보급업체에 직접 전화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통해 에너지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고,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는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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