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은행 5곳으로 확대 계약대금 신속 현금화 지원

▲동서발전 본사
▲동서발전 본사

[이투뉴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약정은행을 기존 1곳에서 농협 등 5곳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이나 공사대금을 동서발전 신용으로 결제해 협력사들이 부도위험 없이 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매출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해 준다.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협력사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농협을 비롯한 5개 은행으로 약정은행을 확대했다. 또 기존 경상정비공사 대금 지급 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들 조치에 따라 상생결제를 처음 도입한 2016년 15억원이었던 지급실적은 지난해 229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27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상생결제 확대가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경영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이나 부품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특별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당진화력에 드론 탐지시스템을 공급하는 A사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받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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