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공모 없이 기존업체에 사업권”
공공성‧공익성 부적정…제주에너지공사 참여 촉구

[이투뉴스] 그동안 LPG+에어 방식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던 제주도 일반가정 27053세대에 25일부터 LNG를 원료로 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졌다. 국내에 천연가스가 보급된 지 34년 만의 일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가스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주도 수요가에도 LNG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실질적인 전국 천연가스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번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은 배관 시공이 이뤄진 제주시이다. 이와 달리 서귀포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난제다. 가스 배관의 마을 통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판단해 배관이 마을 중심을 통과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시민단체까지 나서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논평을 내고 이번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에너지공사의 LNG공급 사업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LNG 도시가스 보급시대가 열려 도민의 비용절감과 환경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에너지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제주도시가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는데, 의혹과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허가권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놓인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까지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이런 회사가 공공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더욱이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2030년에는 6배 가까이 늘어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이익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에 배관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며,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난이다.

이 같은 사업권 인정은 도시가스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공익성, 에너지복지를 고려해 제주도공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행정이 합당하다고 강조한다.

서귀포시 지역의 주민반발에 더해 환경시민단체까지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행정력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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