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중복기능 해소해 산하기관별로 전문역량 특성화
기능조정관련 법률 3개 공포…수자원공사가 댐 상류 수질관리도

[이투뉴스]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서 상호 영역이 겹쳤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물관련 공공기관 특성을 최대한 살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작년 6월 체결)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 상수도 및 공업용수를, 환경공단 역시 정책지원 및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몰아주는 대신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은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앞으로 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하수도 분야는 환경공단 중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했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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