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른 지역 소상공인은 3개월 납부유예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서 내달 1일부터 접수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이투뉴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3개 시·군(경산·봉화·청도)내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내달부터 6개월간 50% 감면해 준다. 그외 지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가구 등은 3개월간 요금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료 납부유예 방안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전기료 감면혜택은 대구, 경산, 봉화, 청도에서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전기료 감면 신청을 접수하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청구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을 청구요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730억원이다.

감면신청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구역전기사업자는 해당회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료 감면을 우선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력당국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씩 6개월간 평균 37만5000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전기료 납부유예는 주택용(비주거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4~6월 청구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는 조치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허용해 요금이 일시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내 소상공인은 전기료 감면과 중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기한은 내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고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서류가 필요없다.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전기료 납부유예 신청 시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되며, 이 기간에는 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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