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법·전기사업법 개정…국공유지 활용·인허가 일원화

[이투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태양광 인허가도 일원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공포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촉진한다.

또 국공유지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보다 높았던 국유재산 임대요율을 낮추고, 공유지 임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공유지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설비안전관리도 체계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계획 실행 및 설비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복잡한 개발행위 인허가도 일원화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양도 요건은 강화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산지에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신재생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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