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12∼3월) 시행으로 전년동기 대비 평균농도 27% 감소
초미세먼지 농도 33→24㎍/㎥, 고농도 일수도 18일서 2일로 줄어

[이투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미세먼지가 평균 27%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가 전년도 18일에서 2일로 크게 줄어드는 등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와 코로나19도 미세먼지 저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1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정책이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전년동기 33㎍/㎥에서 27% 감소했다. 또 계절관리기간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20%(35→28㎍/㎥) 좋아졌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가 이뤄져 초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다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평균기온을 비롯해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 측면에서 유리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에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보다 12%(88→7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미세먼지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12~9월 미세먼지 평균농도 추이.
▲연도별 12~9월 미세먼지 평균농도 추이.

부문별로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우선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39%(2503톤) 줄었다.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월까지 15기, 올 3월에는 28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에서는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30%(2714톤) 줄었다. 또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1000여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40%(4565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이밖에도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도 이뤄졌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중 협력도 한층 강화, 지난해 11월부터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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