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약 7만세대도 적용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이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사회공헌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이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사회공헌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투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면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피해가 큰 실정에서 도시가스사가 가스요금 연체료를 면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연체료 면제는 도시가스공급사도 동절기 기온상승 및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 도시가스 요금 체납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호평을 받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간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연체료 면제를 시행한다.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영업1종 및 업무난방용 고객 중 가스계량기 10등급 이하의 설비를 갖춘 약 2만개소이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68000세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한 연체료 면제 대상이다. 대상이 되는 사용처는 해양에너지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연체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양에너지 노사는 지난 3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함께 경영 위기상황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신청자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한 한시적 연체료 면제 적용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외 행사 및 교육 축소, 마스크 상시 착용과 현장 출퇴근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시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 등을 담았다. 또 회사 경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 최소화 노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해양에너지 임원들은 각자의 급여에서 1200만원을 모아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사용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범진기 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극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순 대표는 이번 노사선언을 계기로 노사가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경영 위기를 이겨 나가자고 강조하고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으로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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