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석유사업자 자금부담 완화 목적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000억원 규모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먼저 산업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납부하는 원유, 석유제품, LNG수입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수입사 등 54개 석유사업자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이달부터 6월까지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이달분 부과금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는 식으로 부과금징수가 연기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국제 석유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과도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한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3개월 동안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걷힌 월평균 징수액 3000억원의 3개월치다.

정부는 석유저장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 저장탱크 임대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는 저장탱크 임대를 위해 개별 정유사 수요와 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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