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발전량 중복계상 꼼수 등 도입취지 벗어나

[이투뉴스] 환경단체들이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녹색요금제 추진에 대해 기대효과와 다르게 부실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등 환경시민단체는 7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 도입취지와 정책 기대효과에 반하는 형태로 녹색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나온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확대하지 않은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중복계상하는 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녹색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별도요금(녹색요금)을 책정해 기업과 가정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환경단체들은 녹색요금제에서 가장 큰 헛점은 재생에너지 소비인증서(REGO) 설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REGO 발행 대상에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전력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녹색요금제에서 기업들은 한전에게 REGO를 구입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은 독점 매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기초해 REGO를 발행해 웃돈을 붙여 기업들에게 판매한다.

녹색요금제(안)에 따르면, REC 거래로 이미 정산이 끝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다시 REGO를 발행해 사기업에게 팔 수 있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중소태양광발전소 등 기존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REC와 REGO로 2번 거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증가하지 않은 채 서류상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량만 늘어난다는 것.

환경단체들은 따라서 녹색요금제를 도입해 REGO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REC가 발급된 발전설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지 않으니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필요로 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전력소비량과 비슷한 국내 재생에너지발전량으로는 친환경에너지 부문에서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녹색요금제로 국내기업이 REGO를 구입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받고, 온실가스배출권을 얻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GO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총량은 늘지 않은 채 온실가스 배출량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들 단체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한해 REGO를 발행하고, 재생에너지발전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으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도 유효하고 기업에게도 이득이 된다"며 "헛점 투성이인 녹색요금제보다 기업PPA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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