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계 활성화 유도, 열수송관 보수·교체 비용도 열요금 반영
산업부 ‘지역난방요금 산정기준 고시’ 행정예고…4월 중 시행

[이투뉴스] 앞으로 소각열, 발전배열, 신재생 등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사업자간 열연계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할 경우 해당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지역난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열수송관에 대한 보수·교체 비용을 열요금에 반영해 보상이 이뤄진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와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제도를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미 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것은 물론 업계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예고된 열요금 고시 개정안을 보면 먼저 열요금 산정기준을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 제345호)에 맞게 각종 용어 및 문구 등을 통일했다. 더불어 추가 용어 정의는 물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명확하게 바꾸고, 불필요한 부분 중 일부는 삭제했다.

열요금 상한과 관련해선 시장기준요금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만 정의했던 것에서 동일요금사업자(한난요금 준용사업자)와 비동일요금사업자(한난요금 110% 범위에서 요금을 변경하는 사업자)를 추가했다. 동일요금사업자와 비동일요금사업자를 구분, 열연계 및 안전관리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동일요금사업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해서다.

또 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열요금 상한을 조정·적용할 수 있는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도 명시했다. 대상은 내포그린에너지처럼 사업자가 폐기물 고형연료(SRF)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광역단체장 요청 필수)와 지자체가 사업자인 공급구역으로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로 정했다.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따라 연료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기준요금사업자 조정률을 기준으로 열요금을 조정하도록 한 조항도 변경,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정률은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전체 열측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민감도를 적용한다고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미활용에너지 및 사업자간 열연계를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할 경우 그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은 미활용에너지를 연계해 공급하더라도 이에 따른 편익이 지역난방 사용자에게만 귀속돼 사업자가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동기가 부족했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소각열, 산업폐열, 재생에너지 열, 발전배열 등 버려지는 열원을 연계·사용하는 경우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요금 인하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센티브는 기준연료비와의 차액 일부를 열요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를 신설해 ▶미활용에너지 회수를 위한 자체보유 열원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연계수열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추가요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인 비동일요금사업자로 한정했다.

지원대상인 자체보유 열원은 연료전지 배열, 히트펌프 회수열, 기타 신재생열을 말하며,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은 열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산업폐열, 소각폐열,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배열, 외부구입 신재생열로 정의했다.

지원금액은 연평균 기준 연료비 생산단가에서 인센티브 대상열원 연료비를 차감한 액수의 50% 미만으로 정했다. 나머지는 요금인하 요인으로 작용돼 소비자가 혜택을 본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해 열요금 전체가 요금상한(한난요금대비 110%)을 넘어서면 안되도록 못 박았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밖에 안전문제가 확인 또는 예상되는 열수송관의 교체, 보강, 보수 등과 관련한 투자비에 대해서는 총괄원가와 별도로 전액을 열요금으로 인정해 보상키로 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당해연도에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기연도로 이연, 보상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다만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역시 비동일요금사업자에만 해당되며, 열요금 상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열요금 고시 개정과 관련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관계자는 “미활용 열원을 활용하고 사업자간 열연계를 하면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할뿐더러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빠른 시일 안에 확정, 이달 중 개정고시를 시행·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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