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급등 시 공급방안 검토, 명세서보고도 2개월 유예키로
화학물질관리제 취급품목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도 확대

[이투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의무기한이 2개월 유예되는 것은 물론 배출권 가격안정을 위해 최대 1400톤의 예비분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수출 활력 제고방안’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산업계 지원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산업계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키로 결정했다. 먼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현행(일본 수출규제품목) 159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부품 및 기자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매년 받아야하는 정기검사도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내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도 유예하는 한편 배출권 가격 안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월로 예정된 배출권 명세서보고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 유예키로 했다. 더불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1400만톤 가량의 시장안정 예비분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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