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청구분 각 3개월 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이투뉴스]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가 유예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석달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석달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납부유예는 416일부터 515일까지 한달간 신청 가능하며, 이 기한 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석달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미 4월 요금청구분을 납부 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석달간 납부유예를 적용해 기한 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이 제공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한달 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석달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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