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수거업체 재활용가격 조정, 육성자금 조기 집행
환경부, 정상수거 불가통보 시 공공수거체계로 즉시 전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폭락 등 외부환경 변화로 재활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폐기물은 더 늘어나는데 반해 재활용품 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재활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요가 감소,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안정화 조치부터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 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접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연단위 계약(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처럼 재활용품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 3월 지역별 가격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단가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가 심화될 경우 공공비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용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1분기 금액 650억원의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모두 984억원(이율 1.1%)이 집행되도록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46억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해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중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에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국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기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공수거체계를 마련,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최근까지의 재활용시장 분석 결과 폐지의 수출 증가와 폐플라스틱의 가격조정 등 업계 자구노력이 이어지면서 재활용품 재고량은 아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수거·선별·재활용 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