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도 처벌
전력선이나 통신선 공사에 투입 사상자 多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종류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종류

[이투뉴스] 한국비계기술원(원장 홍기철)은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조종자격증을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들 장비 작업과정에 추락 등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올해 2월부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나 지정교육 기관에서 20시간의 해당 장비 조종자격 교육과정 및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장비를 다루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구청장·공공기관장을 포함한 발주자는 무자격자 채용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 10억 이하)을 물리도록 했다. 

고소작업대는 가시설물인 비계를 대신해 전력선이나 통신선 공사, 가로등 보수, 간판설치 등에 주로 사용하며, 이동식 크레인은 공사현장 등에서 가설자재 다발과 같은 중량물을 이동할 때 쓰는 장비다.

차량에 탑재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한전이나 전력그룹사, 협력사들도 각종 송·배전·변전 작업에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은 그만큼 위험하다. 산업안전 통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발생한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61건이며 68명이 사망했다.

이동식크레인 역시 중대재해 44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조종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작업에 투입 가능하다.

비계기술원은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거푸집, 비계, 흙막이 조립 및 해체 작업자 기능습득 교육기관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고소장비 교육기관 지정까지 현장 근로자 ‘가설안전’과 ‘추락근절’을 위해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홍기철 원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비계 조립·해체 중심의 고소작업 추락 재해 예방교육 기술연구를 건설기계 장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실습 재해예방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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