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기술평가위에 운영규정 개정안 상정
기술특성자료 취합 운영발전계획 수립에도 활용

▲GE 가스터빈 ⓒE2DB
▲GE 가스터빈 ⓒE2DB

[이투뉴스] 전력당국이 국내 모든 LNG‧석탄화력‧원전의 상세 기술특성 자료를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아 오는 9월부터 이를 운영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발전기들이 실제 얼마나 민첩하게 기동‧정지하거나 출력을 증‧감발할 수 있는 지 파악해 재생에너지 확대로 증대되고 있는 부하변동성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전력거래소는 13일 발전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온라인 설명회를 연데 이어 14일 기술평가위원회 실무위원이 참석하는 올해 첫 기술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어 여기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이달 말 예정된 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당국이 확보하려는 기술적 특성자료는 발전기 최대‧최소 발전량은 물론 발전출력별 출력 증가‧감소율, 최소운전‧정지시간, 기동소요시간 등 소위 발전기 기술 스펙이다. 외부온도에 따라 발전기 출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당 얼마나 출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지, 정지상태에서 급전지시를 받으면 기동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지 등을 파악해 수급운영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특성자료는 하루 전 가격결정계획 수립 용도로 국한돼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전력수요 급감과 재생에너지 발전기 비중증가로 부하패턴이 급변하면서 발전기 특성을 고려한 당일 운영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가령 LNG복합발전기들의 정확한 기술특성을 이해하면 필요에 따라 속응성 가스터빈만 단독 가동하거나 부하추종능력이 우수한 자원부터 급전에 투입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계통개발실 관계자는 "1~2년전 데이터로 운영하기 어려울만큼 최근 수급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유연성 전원은 줄고 반대 자원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일 발전기를 언제 얼마나 가동할 수 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파악해야 속응성 전원을 발라낼 수 있다. 현행 입찰 방식으론 그걸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술평가 운영규정 개정작업은 에너지전환시대 계통운영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지난달 중순 신설한 기술평가위원회와 산하 실무위가 맡고 있다. 원전은 출력조절이 불가능하고 석탄화력은 제약이 큰 만큼 부하추종능력이 우수한 LNG복합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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