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업무배임 고발·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판정승
최원순 전 회장 고발 무혐의, 주환동 회장 가처분소송 기각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상대로 LPG판매협회 강원협회 전·현직 회장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업무배임 고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각각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처분과 신청 이유가 없는데 따른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최대순 전 강원협회 회장이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을 고발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주환동 현 강원협회 회장이 김임용 회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이유가 없다며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잇따른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구심체로서 LPG판매업 지속성장과 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보에 더욱 힘을 싣게 됐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에 따르면 강원LPG판매협회 회장을 지낸 최대순 고원기건 대표는 지난 212일 김임용 협회중앙회 회장을 상대로 강원협회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공동구매사업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지난 316일 해당 건에 대해 협회중앙회 실무행정을 총괄하는 나봉완 전무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주환동 강원LPG판매협회 회장이 채권자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을 채무자로 해 제기한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토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주환동 강원LPG판매협회 회장은 지난해 1018일 서울중앙지검에 강원협회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공동구매사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원협회와 중앙회가 연계해 공제사업과 가스시설자재 공동구매사업을 수행해왔는데 중앙회가 정당한 근거 없이 채권자인 주환동 회장에 대한 인준을 부결하고, 강원협회를 사고지방협회로 처리하는 등 공제사업과 공동구매사업에 관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다.

해당 소송은 올해 110일 심문이 종결된 데 이어 4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사건을 기각한다고 주문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판결에 따르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사건 신청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주환동 회장에 대한 인준을 부결한 중앙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법 여부를 떠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14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지방협회 정기총회 선출회장 인준의 건, 중앙회 정관 개정()의 건, 정기총회 부의안건 변경의 건 등을 논의했다.

▲LPG판매협회 지방협회 신임회장들이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구자열 경남협회장, 조철호 충남협회장, 김임용 중앙회장, 김귀자 부산협회장, 이영채 서울협회장.
▲LPG판매협회 지방협회 신임회장들이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구자열 경남협회장, 조철호 충남협회장, 김임용 중앙회장, 김귀자 부산협회장, 이영채 서울협회장.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만료로 각 지방협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영채 서울협회장, 김귀자 부산협회장, 구자열 경남협회장, 조철호 충남협회장, 전윤남 제주협회장을 인준했다. 지방협회장은 회원 자격을 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회원 5인 이상과 추천에 의해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 정관에 따른 조치다.

이사회는 또 중앙회 정관을 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정관에는 정기총회 및 이사회 불참 시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있는 반면 중앙회 정관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불합리성을 연합회 정관에 준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8(회의 구성)와 관련해 총회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대의원사의 임직원으로 명시하고, 총회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본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 경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를 출석자로 보는 조항을 신설했다.

29(의결권의 행사방법)의 경우 참석할 수 없을 때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원선출과 관련해 국가재난지역 등으로 선포된 지역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시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협회에서 부재자 투표방법 등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35(지방협회)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고지방협회에 대한 해산 또는 복귀를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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