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석달 분 납부유예…미납 연체료 부과 안해

[이투뉴스] 대구지역 도시가스공급사인 대성에너지(대표이사 우중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석달간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의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균등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오는 515일까지 대성에너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대성에너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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