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및 주유소 확인
부적합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는 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

[이투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불법·부적합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내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115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특히 불법 촉매제 제조·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15개 제조·수입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 등 촉매제 유통 경로와 버스 차고지 등 대량 사용처 촉매제 사용실태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전검사 이행 및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우선 점검함으로써 대민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촉매제를 제조·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제조·공급·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자동차 촉매제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통상 요소수라고 한다. SCR(선택적 환원촉매제) 기술이 적용된 경유차의 경우 제조기준에 적합한 촉매제를 주기적으로 보충해 줘야 저감효율(80% 이상)이 유지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부적합 촉매제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유차 운전자 등 소비자도 적합한 촉매제를 구입·사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촉매제 적합제품 자료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www.nier.go.kr/NIER/tpr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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